
빚 문제에서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금액보다 하루 수십 통의 독촉 전화와
“통장이 묶일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는 이 압박을 초기에 끊는 장치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하는 일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채권자의 회수 행위를 멈추게 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통상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며, 법원이 발령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어떻게 되나
금지명령은 새로운 집행을 막고 진행 중인 절차를 중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걸린
급여압류는 중지 상태로 있다가,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를 거치며 실효·해제 수순을
밟습니다. 압류로 묶였던 급여가 정상 지급되기까지의 구체적 흐름은 사건마다 달라 대리인을
통해 해제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속도가 곧 효과입니다
금지명령의 가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접수하면 직장에 알려질 일도,
통장이 묶일 일도 없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루는 사이 압류가 먼저 도착하면
해제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생활이 흔들립니다. 독촉이 임박 신호(법적 조치 예고 문자,
지급명령 서류)로 바뀌었다면 준비를 서두를 때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금지명령) · 확인일 2026.8
개시결정과의 차이
금지명령이 “심사 중 임시 방패”라면, 개시결정은 절차가 정식으로 열렸다는 본 결정입니다.
개시 후에는 채권자 개별 소송·집행이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사건은 인가를 향해 갑니다.
전체 일정은 절차 5단계 글에서, 접수 준비는
신청자격 글에서 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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