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각 사유는 대부분 유형이 정해져 있어, 미리 알면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기각·폐지 사유
가장 흔하고 가장 아까운 것, 보정 불이행
기각 사례의 상당수는 제도 요건이 아니라 대응 문제입니다. 법원은 서류가 부족하면 바로
기각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기회를 주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끝납니다. 연락이 잘
닿는 대리인을 두고, 법원 우편물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 가장 큰 위험 하나가 사라집니다.
재산 정리는 접수 전에 상담부터
“어차피 뺏길 테니 미리 가족에게 옮기자”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접수 전 재산 이전은
조회로 드러나고, 은닉으로 평가되면 기각을 넘어 면책 단계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차량이나
보증금 처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처분 전에 방법을 상담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기각 사유) · 확인일 2026.8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기각 사유를 해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을 보강하거나 변제계획을
청산가치에 맞게 고쳐 재신청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자격 전반은
신청자격 글에서, 서류 준비는
준비서류 글에서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