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의 목적지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입니다. 그런데 면책은
자동이 아니어서,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파산자 신분의 부담은 지고 빚은 남는” 최악의
결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산을 검토할 때는 불허가 사유 점검이 먼저입니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
다만 법원은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재량면책). 사유가
있다고 끝이 아니라, 경위 소명과 반성·재기 노력의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불허가 위험이 크면 회생을 먼저 봅니다
도박·투자 경위가 짙은데 소득이 있다면, 면책 심사가 깐깐한 파산보다 성실 변제를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경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5년 변제라는 부담은
있지만, “면책이 거부되는 리스크”와 “일부 갚고 확실히 끝내는 경로”의 비교 문제입니다.
7년·5년 제한도 방향을 바꿉니다
과거 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파산 면책이 다시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의 제한(회생 면책 후 5년)과는 별개 계산이므로, 이력의 시점에 따라
회생 쪽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재량면책) · 확인일 2026.8
판단 순서 정리
첫째, 채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셋째, 소득 유무로 회생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 파산·회생 중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정리됩니다. 두 제도의 구조 비교는 개인파산
비교 글에서, 도박 채무의 소명은 도박빚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