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맡길 곳을 찾다 보면 법무사 사무소와 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법인)가 함께
검색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기보다, 업무 범위가 달라서 사건 난이도에 따라 맞는 선택이
달라집니다.
권한의 차이가 출발점입니다
단순 사건과 복잡 사건의 갈림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인, 채권자가 금융회사 위주, 재산 쟁점이 없는 사건이라면 서류의
완성도가 사실상 전부라 법무사 진행으로도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채권자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재산 처분·은닉 시비 소지가 있는 경우, 사업자라 소득 소명이 복잡한
경우, 보증·상속이 얽힌 경우라면 쟁송 대응 권한이 있는 변호사 쪽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네 가지
첫째, 담당자가 자격자 본인인지(상담실장만 만나게 되는 구조인지). 둘째, 보정명령 대응을
누가 어떤 속도로 하는지. 셋째, 수임료에 포함된 범위(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금지명령 신청
포함 여부). 넷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이 네 가지 답이 명확한 곳이
좋은 사무소일 확률이 높습니다.
광고 표현을 거르는 눈
“100% 인가”, “전원 탕감 보장” 같은 단정 표현은 그 자체로 걸러야 할 신호입니다.
인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남양주 사건의 접수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라는 기본 정보조차 틀리는 광고 페이지도 있으니, 기본 팩트의
정확성으로 신뢰도를 가늠하세요.
근거: 법무사법 제2조(업무 범위), 변호사법 제3조(직무) · 확인일 2026.8
수임료 구조와 분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전체 비용 감각은
비용 글에서, 접수 법원 확인은
관할법원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