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중에 목돈이 없어서 빚 정리를 못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수임료는 처음부터 분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분납 구조
접수가 이루어지면 금지명령으로 독촉·압류가 멈추고, 그 안정된 상태에서 잔금을 나눠
내는 흐름입니다. 변제 개시 전이라 월 변제금과 수임료 분납이 겹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좋은 설계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
첫째, 총액과 포함 범위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비, 금지명령 신청, 보정 대응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분납 지연 시 처리입니다. 분납이 늦어지면 사건 진행을
중단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중도 해지·환불 기준입니다.
접수 전 해지와 접수 후 해지의 환불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저가 광고의 흔한 함정
“수임료 99만 원” 류 광고는 착수금만 표시하고 잔금·부대비용을 뒤에 붙이는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는 반드시 “총액 기준 + 포함 범위 기준”으로 하세요. 또 법원 공과금(송달료·
예납금)은 어느 사무소를 가도 드는 실비이므로, 이것을 “할인”처럼 표현하는 곳은 걸러야
합니다.
근거: 수임료는 2026년 통상 범위 기준, 사무소·사건별 상이 · 확인일 2026.8
분납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 선택 기준은 법무사·변호사
글에서, 비용 전체 구조는 비용 글에서 이어 보세요.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