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적으면, 전세자금대출이 남아 있고 전세사기로 보증금까지 묶인 신혼 가구도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산과 별내처럼 젊은 전세 가구가 많은 남양주에서
최근 부쩍 늘어난 상담 유형입니다.
두 개의 빚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 상황에는 성격이 다른 두 채무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대출로,
갚아야 할 내 빚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인에게 못 받은 보증금인데, 이건 내가 갚을 빚이
아니라 내가 받을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앞의
전세자금대출이고, 못 받은 보증금은 재산(회수 가능성)으로 따로 평가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의 관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7월 시행되어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경매·공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경우 등이 피해 인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별도의 금융·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개인회생 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달라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가 막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7 시행, 유효기간 2027.5.31) · 확인일 2026.8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진행하나
개인회생은 명의자 본인의 절차라 채무가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한 사람
명의면 그 사람이, 양쪽에 나뉘어 있으면 각자 설계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배우자 신용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배우자 관련 쟁점은
배우자 영향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접수 전 확인과 접수처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가 진행 중이라면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회생을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하게 정리하려다 재산 관계가 꼬이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남양주·구리·가평
거주자의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며, 보증금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세보증금 글에서 이어집니다.
핵심만 정리한 안내: 전세사기 개인회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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