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의 책임을 면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남양주·구리·가평 거주자는 2026년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며, 채무 규모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변제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례에 따라 원금이 대폭 감면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 감면 폭이 궁금하다면 아래 계산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감면이 만들어지는 계산 구조
감면은 협상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법원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봅니다.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 기준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되고, 이 금액을 3년간 모은 총액과 채무 총액의 차이가 감면 폭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채무라도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채무가 클수록, 가구원이 많을수록 감면 비율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남의 감면 사례가 내 결과와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1억 원의 채무라도 혼자 사는 고소득자와 네 식구를 부양하는 가장의 변제금은 전혀 다르게 계산됩니다. 사례는 참고로만 보고 판단은 반드시 내 숫자로 해야 합니다.
모의 계산으로 보는 사례
위 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모의 사례이며, 실제 변제액은 재산의 청산가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 총액의 최저선이 올라가 감면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을 좌우하는 세 가지
- 소득: 반복 소득의 크기와 안정성이 변제계획의 바탕이 됩니다
- 가구원 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져 월 부담이 낮아집니다
- 재산: 보증금·차량·보험 환급금 등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의 하한을 만듭니다
세 가지 숫자만 있으면 예상 범위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의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가구원 수·채무액을 넣으면 1분 안에 모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세후 실수령액의 최근 평균, 채무액은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한 기관별 잔액 합계를 쓰면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잊고 있던 소액 대출이 조회 단계에서 발견되는 일도 흔하니 기억이 아니라 조회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늘어난 채무는 경위 확인 대상이 되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면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변제계획이 성립하지 않아 개인파산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면을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보다, 내 숫자로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면까지의 실제 진행 순서
계산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다음은 순서입니다. 서류를 갖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고, 금지명령으로 독촉과 압류를 멈춘 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그때부터 3년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원리금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감면은 이 마지막 단계에서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중간에 변제를 밀리지 않는 것이 감면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변제 중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계획대로만 가면 결과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라, 시작 전에 무리 없는 변제금을 설계하는 것이 전문가와 상의할 핵심 지점입니다. 남양주와 구리처럼 주거비 비중이 큰 지역이라면 생계비 산정에서 실제 지출 구조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면율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소득·가구원 수·재산으로 계산된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자만 감면되나요. 3년 변제 후 남는 원금과 이자 모두 면책 대상입니다. 세금 등 일부 채무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빚도 포함되나요.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무담보 채무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5년 변제로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칙은 3년이며, 청산가치를 3년 안에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 법원 판단으로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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