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은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빚을 혼자 떠안게 되거나,
양육비 부담과 채무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단독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과 양육비라는 두 변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청산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개인회생의 청산가치에 잡힙니다. 반대로 분할로 내준
재산은 내 재산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개인회생 접수를 앞두고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분할
비율을 벗어난 이전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순서를 상담으로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개인회생·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이라면, 월 변제금과 양육비를 함께 낼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추가생계비 성격으로 소명해 생계비에 반영받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 확인일 2026.8
이혼 시점과 접수 시점
이혼과 개인회생을 함께 준비할 때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확정되기 전에 접수하면 재산 관계가 유동적이라 계획이 흔들리고, 분할을 마친 뒤 접수하면 내
재산과 채무가 명확해집니다. 다만 추심이 급하면 금지명령으로 먼저 멈추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동채무는 한 사람만 정리하면 남습니다
혼인 중 부부 공동명의로 받은 대출이나 서로 보증을 선 채무는 한 사람이 회생해도 다른
쪽에 책임이 남습니다. 이 관계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채권자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보증 쟁점은 배우자 영향 글에서
이어집니다.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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