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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과 자동차 | 차를 지키는 조건과 할부·리스 처리

남양주 개인회생 개인회생하면 내 차는 어떻게 될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남양주에서 차는 사치가 아니라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차를 뺏기는 것 아니냐”에서 멈추는 분들을 위해,
차량 처리의 실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내 명의 완납 차량 | 청산가치로 계산됩니다

할부가 끝난 본인 명의 차량은 재산이므로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차량 시세만큼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늘어나고, 변제 총액이 그보다 적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즉 차를 계속 타는 대신 그 가치만큼을 변제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생계형 차량이라면 시세가 낮아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리스 차량 | 담보 여부가 가릅니다

유형 처리 비고
저당 잡힌 할부차 캐피탈사가 회수(별제권) 가능 계속 타려면 별도 협의 필요
무저당 할부 일반 채권으로 조정 차량은 재산으로 청산가치 반영
리스 차량 리스사 소유 — 반납이 원칙 유지 시 리스료 계속 부담

저당권이 설정된 할부 차량의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절차 밖에서 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접수 전에 처리 방향(반납, 협의 유지, 처분 후 대중교통
전환)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계용 차량이라면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달·운송처럼 차가 곧 소득 수단인 경우, 차량 유지가 변제 재원 확보에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짭니다. 반대로 시세가 높은 차를 유지하면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가므로, 처분해서 채무를 줄이고 저가 차량으로 바꾸는 판단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차를 지킬 수 있느냐”보다 “지키는 것이 유리하냐”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별제권), 제614조(청산가치 보장) · 확인일 2026.8

접수 전에 차를 처분해도 되나요

시세대로 팔아 채무 변제나 생계에 쓴 내역이 투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헐값 양도나
가족 명의 이전은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아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상담을
권합니다. 재산 전체가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변제금 계산법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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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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