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의 모든 계산은 한 장의 표에서 출발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그리고 그 60%인 법정 생계비입니다. 2026년 기준을 조견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변제금을 가늠할 때 기준값으로 쓰세요.
2026년 가구원수별 조견표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중위소득) · 확인일 2026.8
이 표가 변제금이 되는 과정
월 소득에서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뺀 값이 가용소득이고, 그것이 월 변제금의
기본값입니다. 3인 가구 월 소득 380만 원이라면 380만 − 약 321만 = 약 59만 원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청산가치 보장과 추가생계비 인정이라는 두 변수가 붙어 최종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60%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소명이 있으면 표준 생계비를 넘는 추가생계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 항목은 지속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자녀 교육비, 주거비 부담, 부양가족 특수 사정입니다.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이 붙어야 하며, 인정되면 그만큼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내년 갱신 일정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8월에 다음 해 고시가 발표됩니다. 2027년 고시가 나오면 이 표와
사이트의 변제금 계산기를 함께 갱신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점이 연말·연초에 걸치면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본인 숫자를 넣은 계산은 메인의 변제금 계산기에서 바로 할 수
있고, 계산 공식의 원리는 변제금 계산법,
변제 총액을 좌우하는 재산 평가는 청산가치 글에서
이어집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