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 계약으로 시작한 가게를 접으면 매출은 사라져도 인테리어 대출과 가맹 정산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남양주·구리·가평 사업자의 개인회생 접수처는 2026년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며, 폐업 후에도 근로소득 같은 반복 소득이 생기면 3년 원칙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가맹본부와 금융기관 채무를 나눠 적어 보세요.
가게는 닫혔는데 계약은 남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초기 투입이 큽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 설비까지 대부분 개업 전에 나가고, 그 자금은 대출이나 카드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계획에 못 미치면 임대료와 원부자재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폐업이 채무를 정리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설 자금 대출은 잔액이 그대로 남고, 가맹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 따른 정산이나 위약금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원상복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를 성격별로 나눠야 길이 보입니다
마지막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 성격이므로, 체납이 있다면 별도의 납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모른 채 전부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인가 이후에 다시 곤란해집니다.
폐업 순서가 소득 요건을 흔듭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폐업부터 하고 오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접으면 사업소득이 사라지는데, 개인회생은 반복되는 소득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새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폐업하면 변제계획을 세울 재원이 없어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취업이 예정돼 있거나 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는 채무 규모와 다음 소득의 시점에 따라 갈리므로,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상담에서 순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남기는 순서
- 가맹계약서와 개업 당시 견적서, 공사 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 대출 실행일과 사용처를 매칭해 사업자금으로 쓰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정산 내역을 챙깁니다
- 폐업 신고 서류와 마지막 매출 자료를 남깁니다
- 가맹본부가 청구한 금액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사업 관련 채무는 개인 소비와 구분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채무 경위를 설명하기 쉽고, 보정 요구도 줄어듭니다.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업종을 바꿔 재창업을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어렵고, 사업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기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도 변제계획과 함께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남양주와 구리는 신도시 상권과 구도심 상권의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임대료와 유동인구 구조가 달라 재기 판단의 전제가 달라지므로, 이전 가게의 손익을 숫자로 정리해 두면 다음 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본부가 청구한 위약금도 채무에 넣나요. 청구된 금액은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그 사실과 근거를 함께 기재합니다.
사업자 대출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개인 명의 채무라면 대상입니다. 법인 채무는 별개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밀린 임대료와 상계된 뒤 남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직원 퇴직금을 못 줬습니다. 임금 채권은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상담에서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한 안내: 자영업 개인회생 신청 설계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83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안내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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