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직장인의 그것과 준비 방식이 꽤 다릅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한 장으로 소득이 증명되지만, 사업자는 매출에서 비용을 걷어내 순소득을 스스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폐업 여부, 임차보증금, 권리금, 재고 같은 변수까지 얽혀 있어 준비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매출은 소득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카드 매출 합계를 소득으로 적는 것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입니다. 월 매출 1,200만 원이라도 임차료·재료비·인건비·수수료를 제하고 남는 돈이 220만 원이라면 소득은 220만 원입니다.
문제는 경비 증빙입니다. 현금 거래가 많거나 장부가 부실하면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매출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감당 못 할 변제금이 계산되므로, 준비 단계에서 제3자가 발행한 증빙을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매출에서 빼는 항목과 증빙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영업소득자) · 확인일 2026.8
3. 폐업할까, 유지할까
가게를 접어야 개인회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업을 유지해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편이 절차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인건비와 임차료를 내고도 매달 일정한 순소득이 남는다면 유지하는 쪽이 낫고, 매달 적자를 대출로 메우고 있다면 채무만 늘어나므로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폐업을 택했다면 폐업 시점과 이후 소득원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폐업과 재취업의 순서를 미리 설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4. 사업자대출과 정책자금의 처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도 개인회생의 변제 대상 채무입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뒤에는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뀌므로, 채권자목록을 만들 때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연대보증을 선 법인 채무가 있다면 그 보증채무도 신고 대상입니다. 아직 청구가 오지 않았더라도 목록에서 빠지면 나중에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보증금과 권리금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재산입니다. 다만 밀린 월세나 원상복구 비용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해 실질 회수 가능액으로 산정합니다. 권리금은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 다툼이 많은 항목이라, 실제 양수인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사정을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거용 전세보증금이 따로 있다면 그것도 별도로 계산에 포함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가족 명의로 사업을 돌리면 위험합니다
압류를 피하려고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 운영자가 본인이라면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계좌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르면 자료 대조 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명의만 옮기는 방식은 절차를 지연시키고 개시 자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7. 신청 전에 정리해 둘 것
- 사업용 계좌와 개인 생활비 계좌를 분리합니다
- 최근 2년치 부가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보합니다
- 거래처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재고와 시설·집기의 현재 가치를 대략이라도 정리합니다
- 특정 거래처만 먼저 갚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8. 서류 준비 목록
-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 금융기관 — 사업용·개인 계좌 1년 거래내역, 대출 잔액증명
- 임대인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연체 현황
- 신용정보원 — 전체 채무 조회 결과
- 주민센터 —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9. 접수 이후의 흐름
접수와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춘 뒤 보정을 거쳐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을 지나 변제가 시작됩니다. 영업을 유지하는 사업자라면 인가 후에도 매출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소득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이 있을 때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과금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마쳐도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체납액이 크면 개시 이후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변제계획 이행 자체가 흔들립니다. 세무서나 공단의 분납·납부유예 제도를 함께 이용해 별도 트랙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신청서에도 체납 사실과 정리 계획을 적어 두면 법원이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11. 폐업 후 재취업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소득의 성격이 영업소득에서 급여소득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오히려 소명이 단순해집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소득이 확정되고, 계속성 판단도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취업 직후에 신청하면 근무 기간이 짧아 계속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몇 달치 급여 이력이 쌓인 뒤 접수하거나, 근로계약서로 고용 형태와 기간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처분한 시설·재고의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재산 은닉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12. 준비를 시작한 날부터 지킬 원칙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그날부터 새로운 채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나 추가 대출은 갚을 의사가 없는 차용으로 평가될 수 있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목돈을 갚는 것도 편파변제로 부인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의 자금 흐름이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준 안내로 확인하세요
상권과 업종 구성에 따라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의 결도 달라집니다. 거주 지역의 접수 절차와 필요 서류는 부천 개인회생 안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법원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