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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인회생 가이드

수원 개인회생 | 청산가치와 재산 항목별 산정 기준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결정하는 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입니다. 소득은 매달 얼마를 낼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재산은 총액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상담에서는 소득 이야기만 하다가 재산 계산에서 예상 밖의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떤 항목이 빠지기 쉬운지 정리했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법원은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받는 총액이, 지금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재산을 처분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총 변제액의 하한선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가용소득이 작은데 청산가치가 크면 3년으로는 총액을 채울 수 없어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변제기간이 길어지는 사건의 상당수가 소득 문제가 아니라 재산 계산 때문입니다.

2. 재산 항목별 산정 방식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임차보증금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뺀 실질 회수액, 최우선변제분 고려
부동산 시세에서 담보 채권 잔액을 뺀 순자산
차량 중고 시세 기준, 잔여 할부금은 차감
보험 현재 시점의 해지환급금 기준
퇴직금 현재 퇴직 시 수령 예상액 기준, 일정 비율 반영
예금·주식 신청 시점 평가액
미수금·대여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 평가, 불능이면 소명 필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 인가요건) · 확인일 2026.8

3. 가장 자주 누락되는 세 가지

첫째는 보험 해지환급금입니다. 오래 유지한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보험은 환급금이 수백만 원인 경우가 흔한데, 재산이라는 인식이 없어 빠뜨립니다. 둘째는 퇴직금입니다. 재직 중이라 손에 쥔 돈이 아니어서 잊기 쉽지만 계산에는 들어갑니다.

셋째는 빌려준 돈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금액도 채권이라 재산으로 잡힙니다.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평가를 낮출 수 있지만, 아예 적지 않으면 은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4. 재산이 있어도 처분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압류해 나눠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은 총 변제액의 하한선을 정하는 기준으로만 쓰이고, 그 금액을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차를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 중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문제가 됩니다.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고 진행해야 하며, 처분 대금의 사용처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재직 중 신청과 퇴직금 계산

직장을 다니면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퇴직금 예상액이 커져 청산가치가 올라가지만, 동시에 소득의 안정성이 인정돼 절차는 수월해집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적립금 현황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이미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자금의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에 썼다면 그 내역이 오히려 성실성의 근거가 됩니다.

6.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재산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크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끼고 있다면 그 부분은 차감되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도 고려 대상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대출 잔액을 함께 준비해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7. 재산 자료로 준비할 것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세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중고 시세 조회 결과
  • 보험 가입 내역과 해지환급금 확인서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 자료
  • 예금·증권 계좌 잔액 증명

8. 소득 자료와 함께 봐야 맞아떨어집니다

재산과 소득은 따로 계산되지만 결과는 하나로 모입니다.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값이 청산가치보다 큰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기간을 늘려 맞춥니다. 그래서 두 자료를 동시에 놓고 봐야 최종 변제금이 예측됩니다. 소득만 계산해 두면 인가 단계에서 예상보다 긴 기간을 받게 됩니다.

9. 절차의 전체 흐름

접수와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고, 보정을 거쳐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개시 후에는 변제계획안 금액을 매달 적립하며,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을 지나 본격적인 변제가 시작됩니다. 완납 후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정리됩니다.

10. 인가 후 재산이 생기면

변제 중에 상속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목돈이 생기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숨기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줄어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연체가 쌓이기 전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청산가치를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

청산가치를 줄인다는 말은 재산을 숨긴다는 뜻이 아니라, 과대평가된 항목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차량은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이력이 반영된 실제 중고 시세로 평가해야 하는데 신차 기준 잔존가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린 월세나 원상복구 비용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한 실질 회수액으로 산정합니다.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여금이 있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붙여 정확한 값을 제시하는 것이 결국 변제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12. 재산 신고에서 하면 안 되는 일

가장 위험한 것이 신청 직전의 명의 이전입니다. 차량이나 부동산을 가족 앞으로 돌려놓으면 법원은 재산 은닉으로 봅니다. 정상적인 매매였다면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하고, 그런 흔적이 없으면 무상 양도로 평가되어 부인 대상이 됩니다.

보험을 미리 해지해 현금을 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소진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이 생깁니다. 준비 단계에서 재산을 움직이는 대신,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평가를 다투는 편이 언제나 안전합니다.

지역 기준 안내에서 확인하기

재산 평가와 보정 실무는 법원마다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거주 지역의 접수 절차와 서류는 수원 개인회생 안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법원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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