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에서 매달 얼마를 갚게 될지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가 기본 변제 재원입니다.
공식이 단순한 만큼, 생계비 기준만 알면 누구나 자기 변제금의 대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과 2026년 생계비 기준
법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고시
(제2025-135호)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로 따라 하기 (가상)
2인 가구, 세후 월 300만 원, 채무 7,0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가용소득은
300만 원에서 2인 생계비 약 252만 원을 뺀 약 48만 원입니다. 3년(36개월)
변제하면 총 약 1,730만 원을 갚고, 나머지 약 5,270만 원은 면책 대상이 됩니다. 감면율로
치면 75% 안팎입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같은 소득인데 변제금이 달라지는 두 변수
하나는 추가생계비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부양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이
생계비를 더 인정해 변제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변제
총액이 적으면 법원은 변제금을 올려 잡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세입자가 계산기 결과보다
높은 변제금을 받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중위소득),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청산가치 보장) · 확인일 2026.8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다면
가용소득이 0이거나 음수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 서류상 숫자가 실제보다 적게 잡히는 프리랜서라면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인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메인의 변제금 계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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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