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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원 관할 안내 | 개인회생 접수처가 다른 이유

“다산동에 법원이 생겼으니 개인회생도 거기서 하면 되겠지”는 남양주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남양주지원이 무엇을 하는 법원이고, 왜 개인회생은 의정부 본원으로 가는지,
거주지별 접수처는 어디인지 이 페이지에서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남양주지원이 담당하는 사건과 아닌 사건

구분 남양주지원에서 가능 의정부 본원으로
재판 민사·형사·가사 (남양주·구리·가평) 본원 관할 사건
집행·경매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 공탁
등기 등기과 업무
도산 사건 불가 (접수 안 받음) 개인회생 · 개인파산 전속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경기북부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전속관할은 신청인이 편한 법원을 골라 낼 수 없다는 뜻이고, 지원(支院)
접수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남양주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으로 재판·경매·등기는 다산동으로 왔지만, 도산 사건의 접수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북부 시군별 개인회생 접수처 (2026년 기준)

거주지 접수 법원 참고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남양주지원 접수 불가
의정부시 · 양주시 · 동두천시 · 포천시 · 연천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본원 직할권
고양시 · 파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고양지원 접수 불가
(강원) 철원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의정부지법 관할권

서울회생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회생·파산 사건 일부에 적용되는 중복관할 조항(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 선택)은
개인회생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양주 거주자의 선택지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하나이며, “서울이 빠르다더라”는 방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은 접수 시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남양주로 전입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를 마친 뒤 의정부 본원에 접수하고, 반대로 다른 시도로 이사한다면 새 주소지의
관할 법원(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절차 진행 중의 이사는 사건 이송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주소를 정리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법원 위치와 접수 방법은 의정부지방법원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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