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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안내 | 남양주에서 접수하는 방법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거주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에서 접수합니다. 접수 전에 알아두면 좋은 법원 정보와 실무 흐름을 이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법원 기본 정보

구분 내용
명칭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대표전화 031-828-0114
담당 사건 경기북부 전역의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도산 사건
공식 사이트 uijeongbu.scourt.go.kr

개인회생 접수 창구의 정확한 위치는 청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대표전화(031-828-0114)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산동 남양주지원과 혼동하지 마세요

남양주시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
031-869-4114)은 2022년 3월 개원해 남양주·구리·가평의 민사·형사·가사 재판과 경매·등기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이 본원 관할로 정한 전속관할 사건이라
남양주지원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서류를 들고 다산동으로 가면 헛걸음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남양주지원 관할 안내에서
조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남양주에서 접수하는 세 가지 방법

방법 설명 비고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접수 대리인 진행 시 일반적, 법원 방문 불필요
방문 접수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접수 남양주에서 차량·전철로 40분~1시간대
우편 접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보정 대응이 느려질 수 있음

변호사·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접수와 보정서류 제출이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처리되어
의정부까지 오갈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인 출석이 필요한 것은 개인회생위원 면담이나
채권자집회처럼 법원이 정한 기일 정도입니다.

방문 전 챙길 것

  • 신분증, (진행 중이라면) 사건번호, 제출 서류의 원본과 사본
  •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준수가 최우선 — 기한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절차 문의는 법원 종합민원실, 제도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 주차 혼잡 대비 여유 도착, 대중교통은 의정부역·가능역 경유 노선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남양주지원이 더 가까운데 거기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회생 관할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선택할 수 없고, 잘못 낸 서류는 이송
절차를 거치며 시간을 잃습니다. 거리 부담은 전자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Q. 구리·가평 거주자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남양주지원의 일반 사건 관할권(남양주·구리·가평) 거주자 모두 개인회생은
의정부 본원 접수입니다.

Q. 접수하면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는 시점부터입니다. 통상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며,
접수 후 수 주 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 의정부지방법원 안내 페이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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