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 도중 소득이 끊겨 납부가 밀리고, 결국 절차가 폐지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지가 곧 “영구 탈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건을 다시 갖추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지·기각·면책의 구분부터
재신청 제한이 법으로 걸리는 것은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변제 중 폐지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신청에서 법원이 보는 것
같은 계획서를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법원은 지난 폐지의 원인이 해소되었는지를
봅니다. 소득이 끊겨 폐지되었다면 새 소득의 안정성을, 변제금이 과했다면 생계비 재산정과
추가생계비 소명을, 납부 관리가 무너졌다면 자동이체 등 이행 관리 방안을 보여주는 식으로
계획이 달라져야 합니다.
폐지 위기라면 재신청보다 변경이 먼저
아직 폐지 전이라면 변제계획 변경(감액·기간 연장)이 우선입니다. 미납을 쌓아두고 폐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소득 변동 시점에 바로 변경을 신청하는 쪽이 절차도 신용도 지킵니다.
이미 폐지되었다면 미납 기간의 소득·지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재신청 심사에서 성실성
소명 자료가 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폐지), 제624조(면책) · 확인일 2026.8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두 번째 신청은 처음보다 서류도 심사 포인트도 명확합니다. 폐지 사유별 대응만 제대로
설계하면 통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각 유형 전반은
기각사유 글을, 변제금 재계산은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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