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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과 전세보증금 | 다산·별내 세입자가 따져볼 청산가치

남양주 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이 변제금을 바꾸는 이유

다산·별내·왕숙까지, 남양주는 전세로 사는 가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도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답의 뼈대는 하나입니다.
보증금은 재산이고, 재산은 청산가치로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보증금이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구조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습니다. 3~5년간 갚을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은 파산 시 회수 가능한
재산으로 계산되므로, 보증금이 클수록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월 변제금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같아도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전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 내용
임차보증금 중 면제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은 면제재산으로 제외 가능
대출 낀 전세 전세대출 상환분을 뺀 실질 회수액 기준으로 평가
계약 종료 예정 반환 시점·이사 계획에 따라 산정 달라짐

즉 “보증금 2억이면 2억이 다 잡힌다”가 아니라, 전세대출과 면제재산을 반영한 실질
가치가 기준입니다. 이 계산이 사건의 유불리를 가르기 때문에 세입자의 개인회생은 접수 전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월세로 옮기면 유리해지나요

보증금을 줄여 채무 변제나 생계에 쓴 내역이 투명하면 청산가치도 함께 줄어 변제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 직전에 보증금을 빼서 용처가 불분명하게 사라지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습니다. 이사·전환 계획이 있다면 실행 전에 상담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청산가치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확인일 2026.8

집주인에게 알려지나요

법원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관련 소명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서류 준비 단계에서 계약서와 잔액 증빙을 미리 갖춰 두면 조용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 서류 전반은 준비서류
에서, 변제금 계산 구조는 변제금 계산법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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