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금 계산기를 돌려본 값과 실제 법원이 정한 변제금이 다른 경우, 열에 아홉은
청산가치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이 개념 하나는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개인회생으로 3~5년간 갚는 총액은, 신청인이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청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에 동의하는 게
손해”가 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가용소득 기준 변제액과 청산가치 중
큰 쪽이 사실상 변제 총액의 하한이 됩니다.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것, 빠지는 것
숫자로 보는 예시 (가상)
가용소득이 월 40만 원인 2인 가구가 3년 변제하면 총 1,4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뺀 실질 보증금 회수액이 2,500만 원이라면, 3년×40만 원 계획은 청산가치에 못 미쳐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해법은 기간을 5년으로 늘리거나(2,400만 원+α),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면제재산
소명으로 청산가치 자체를 낮추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 설계는 이 세 변수의 조합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인가 요건, 청산가치 보장) · 확인일 2026.8
준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재산 목록을 정직하게, 그러나 빠짐없이 평가 기준과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세를 부풀려
잡으면 변제금이 오르고, 숨기면 기각 위험이 생깁니다. 보증금처럼 평가 여지가 있는 항목은
전문가와 산정 근거를 다듬는 것이 실익으로 이어집니다. 보증금 사례는
전세보증금 글, 기간과의 관계는
변제기간 글에서 이어집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