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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 | 무엇이 기간을 늘리나

남양주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 가르는 기준

“개인회생 하면 무조건 5년 갚는다”는 오래된 정보입니다. 법이 바뀐 지 여러 해가 지났고,
지금의 원칙은 3년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그 기준을 알아두면 내 사건의 기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칙 3년, 예외 5년의 구조

2018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변제계획 기간의 상한 원칙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3년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기간이
늘어나는 대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설명
청산가치 충족 3년 변제 총액이 재산의 청산가치에 못 미쳐 기간 연장으로 맞추는 경우
생계비 조정 필요 3년으로는 계획이 성립하지 않아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경우
일부 채권 변제율 확보 사건 사정상 일정 변제율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늘면 총액도 늘어납니다

월 변제금 50만 원 기준으로 3년이면 1,800만 원, 5년이면 3,000만 원을 갚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기간이 총변제액을 결정하므로, 기간 산정은 감면율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보증금이나 차량처럼 청산가치를 키우는 재산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기 쉽다는 점도 여기서
나옵니다.

거꾸로,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변제 중 목돈이 생겨 계획된 총액을 조기에 갚으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조기 변제). 상속이나 퇴직금 등 큰돈이 생겼다면 임의로 쓰기 전에
조기 종결 가능성을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 기간, 2018.6 시행 개정) · 확인일 2026.8

내 사건은 몇 년일까

소득과 재산 숫자가 정해지면 기간은 계산의 문제입니다. 청산가치가 기간을 미는 구조는
전세보증금 글에서 예시로 볼 수 있고,
월 부담의 출발점은 변제금 계산법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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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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