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년의 변제 기간 동안 직장이 한 번도 안 바뀌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이직과 퇴직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변동을 알리지 않고 미납을 쌓는 것입니다.
이직: 소득이 바뀌면 계획도 바꿉니다
연봉이 오르든 내리든 변제계획의 전제가 달라진 것이므로,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계획을 현실에 맞춥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기존 변제금을 유지하면 미납이 쌓여 폐지 위험이
커지고, 소득이 크게 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성실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뀐 즉시 신고”가 원칙입니다.
퇴직: 퇴직금은 재산입니다
퇴직금을 조용히 생활비로 소진한 뒤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령 시점에 대리인과
처리 방향을 정하고, 사용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직 공백기를 버티는 순서
첫째, 미납이 시작되기 전에 변경 신청부터 합니다. 법원은 사정 변경에 대응하는 신청인을
성실하다고 봅니다. 둘째, 실업급여 수급 등 당장의 소득 흐름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셋째, 재취업 예상 시점을 계획에 반영합니다. 반대로 최악의 수순은 “곧 취업하겠지” 하며
서너 달 미납을 쌓는 것입니다. 상당 기간 미납은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변제계획 변경), 제621조(폐지) · 확인일 2026.8
폐지 위기까지 갔다면
이미 미납이 쌓였다면 방치하지 말고 남은 선택지(일부 납부 후 변경 신청, 폐지 후
재신청 준비)를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폐지 이후의 경로는
재신청 글에, 소득별 변제금 재계산은
변제금 계산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